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안내



注意통관목록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ㅇ (기존)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ㅇ (변경)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배송주소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
 *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
 
ㅇ 시행일 : 2026년 2월 2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정보변경자부터 적용
 - 영문 성명, 배송주소(20건)를 등록하여야 검증이 가능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정보변경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검증 강화를 원하시는 경우 2026년 2월 2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변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사항
 - 업무관련 문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733)
 - 시스템 문의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수하인 성함,전화 주소,우편번호 4자간 꼭 일치해야만 통관가능하며 
불일치 시 간이통관으로 신고들어가고 사유서 제출 및 정정후 통관되는점 숙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