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보관 정책 강화 및 책임 한계 안내
디자인
2025-11-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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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은국제 운송 플랫폼을 아껴주시고
귀중한 화물을 위탁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플랫폼은 최근 장기간 창고에 보관된 미출고 화물 및 오류 입고 화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모든 고객님의 화물이 원활하게 입출고될 수 있는 창고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보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 정책을 강화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 보관 화물의 배상 책임 한계
대상: 입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상 창고에 보관 중인 모든 화물
내용: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 중인 화물에 대해 발생한 불실(분실) 또는
파손에 대해서는 창고 측에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 화물의 가치나 성격에 관계없이 보관 기간만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장기 미처리 화물의 자동 폐기 조치
대상 1: 재고보관 입고일 기준 2개월(60일) 이상 보관 중이며 출고 지시가 없거나 남은 재고 모든 화물
대상 2: '노데이터', '오류입고', '출고보류', '결제대기' 입고완료 상태로 입고일 기준 1개월(30일) 내에 처리되지 않은 화물
조치: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 폐기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폐기 처리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 배경
최근 입고만 되고 장기간 출고되지 않는 화물, 또는 정보 오류로 인해 보관만 되는
화물이 크게 증가하여 창고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입고 화물의 보관 공간 부족 및
전체 입출고 프로세스 지연 등 다른 고객님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년 이상 보관된 화물에 대한 분실 보상 요구 등 현행 책임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공정한 운영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4. 고객님께 당부의 말씀
본 정책은 어느 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원활한 플랫폼 창고 운영을 위한 필수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고된 화물은 가급적 조기에 출고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입고 예정인 화물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품명, 수량, 수취인 정보 등)를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관 중인 화물 중 미처리 건이 없는지 플랫폼 내 '마이페이지' 또는 '재고 현황'을 통해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은국제 운송 플랫폼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국제 운송 플랫폼
운영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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