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운 사업자통관 안내입니다.
디자인
2025-03-3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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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운 사업자통관 시 무게 대비 부피가 큰 제품의 운임 계산 변경 안내**
2025년 3월 31일부터 일반해운 사업자의 통관 과정에서 **"체적중량" (Volumetric Weight)**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작은 무게지만 부피가 큰 제품**은 실제 중량(Actual Weight) 대신 ** 체적중량(Volumetric Weight)** 기준으로 운송 비용이 책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변경 내용**
1. ** 체적중량 산정 기준**
- **공식**: `부피무계 = (가로 × 세로 × 높이 cm) / 계수` (계수는 운송사별 상이, 일반적으로 5,000~6,000)
- **예시**: 50cm × 40cm × 30cm 박스의 경우 → `(50×40×30)/5,000 = 12kg` (실제 중량 5kg이라도 12kg으로 과금).
2. **적용 대상**
- **경량 대용적 화물** (예: 폼패킹, 의류, 침구류, 완구류 등).
- 실제 중량보다 체적중량이 높을 경우, 운임은 ** 체적중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고객 대응 방안**
- **포장 최적화**: 불필요한 공간을 줄여 부피 감소.
- **사전 확인**: 운송사별 체적중량 계수(5,000/6,000) 확인 및 비교.
- **통관 비용 예측**: 실제 중량과 체적중량를 모두 고려해 예산 산정.
### ⚠️ **주의사항**
- 해당 변경사항은 **3월 31일자로 강제 적용**되며, 기존과 다른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체적중량은 항공화물과 동일한 원칙이므로, 해운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운송사 또는 통관 대행사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추가 안내 필요 시 연락주세요.**